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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서류,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최근 발표된 청년도약계좌나 정부가 발표한 희망적금 등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청년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인데다 지난 부동산 열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오늘날,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계속 오르는 물가처럼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 중 일부는 해마다 차이가 나는데, 우선 순자산과 소득 등 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자산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었고,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신청자와 배우자를 모두 합산해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경우 부부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일부 신혼부부, 공무원, 불가피한 이사, 다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대출 금리 및 지급 방식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지급 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식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 등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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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5%, 2,000만~4,000만 원 이하는 1.8%, 4,000만~6,000만 원 이하는 최대 2.1%가 적용됩니다.

금융에 관심이 있다면 우대금리도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노인가구 등에 대해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0.2~1.0%의 금리인하가 이뤄집니다. 단,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최종 금리는 연 1.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대상

청년기본법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소득/재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 3.61억 원(2023년 기준)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신용도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리고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다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하는데,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조건이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등을 5% 이상 지급한 상태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의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있으며, 부도, 연체, 금융질서 문란 등의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임차보증금인데요.
전용 85㎡ 이하가 정부 지원 대상이며, 기숙사는 물론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도 본질적으로 복지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까지 알면 유용하겠습니다.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라면 60㎡ 이하로 규모가 제한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최근 강화되는 청년복지 추세와 함께 크게 늘어나게 되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최대 3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출 한도

아래 요건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 계약

전세 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 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다음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와 제출 서류, 이용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 크게 늘어 7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증금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출이 되느냐입니다. 호당 최고 2억 원 한도로 고정, 신·갱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80% 이내와 정부기관 보증 규정에 따른 담보별 한도 이 3가지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고용과 소득을 확인할 목적으로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만 맞으면 2년마다 4회까지 이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총 1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KB국민·KEB하나·농협·신한·대구·BNK부산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무엇보다 자금을 빌릴 때는 저금리로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소득, 서류, 한도, 금리 등의 정보가 많은 청년들에게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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